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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호법 통과에 반발해 휴진 등 의료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실시하는 13개 간호법 반대단체의 연가투쟁 및 부분휴진과 관련한 의료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진료 현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17개 시·도에 의료계 부분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송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료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대,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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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병·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