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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자 1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같은 회사 여직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포스코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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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와 진술 등으로 미뤄봤을 때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포항=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