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 1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3년 간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광고 로드중
올해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가입 가능한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가입기준을 낮추고 군입대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해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15일 이후)할 수 있다.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광고 로드중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