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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 다니던 20대 여직원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하고 급기야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물손괴,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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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달 7일 오전 11시 옹진군 북도면 소재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B씨에게 접근하는 등 스토킹하고 “왜 거짓말을 하냐, 사람 가지고 노니깐 재밌냐”라고 말하며 B씨의 뺨을 2차례 때린 혐의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가족, 지인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8일에는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면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며 협박했다.
A씨는 B씨와 직장동료 사이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 여러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잇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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