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7/뉴스1 ⓒ News1
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20일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자는 누구냐’는 검찰 질문에 “김만배”라고 답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김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다.
검찰은 앞서 ‘화천대유가 2015년 6월10일쯤 천화동인 1~7호를 설립했고 7월22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실소유자에게 명의를 환원한 게 맞냐’고 물었고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천화동인 1호는 실소유주와 명의신탁을 해지했냐’라는 거듭된 검찰 질의에 김씨는 “실소유주가 화천대유인데 따른 조치가 필요한가”라고 되물었다. 검찰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묻자 “처음부터 화천대유 소유였다”고 대답했다.
검찰이 화천대유 내 김씨 지분이 25%에서 49%로 늘어난 배경을 묻자 김씨는 “수익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지분이 늘어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가 2020년 7월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당시 재판에 참여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아닌 이재명 재판을 언급한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검찰에 “저는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에 관심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상고심이 한창이던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권 전 대법관실을 다섯 차례 방문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김씨는 “언론사를 인수하고 싶어 변호사협회 회장을 소개해 달라고 했고 권 전 대법관이 쓰고 있던 책의 순서를 정리하고 엮는 일을 상의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아울러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 실장과 ‘의형제’를 맺은 사실이 없으며 정 전 실장으로부터 정치자금 20억원을 요구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