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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50대가 관객의 신고로 붙잡혔다.
17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5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9시 55분경 강북구 미아동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기 전 화장실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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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영화를 보기 전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갖고 있던 가루 형태의 대마 잎을 압수하고 마약을 구입한 경로와 투약 횟수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