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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제도와 절차를 잘 몰라 수당·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보상금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월 22만∼33만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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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중 생계가 곤란한 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월 10만원)에 대해서도 관련 4개 법률에 직권 신청 규정을 담았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있어 작은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