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9일 오후 제주시에 있는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자택 앞에서 강 전 위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2022.11.9/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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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 이적단체 간부 3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기소된 3명은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53·여·불구속),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53·구속),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48·구속)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하달받고 노동·농민·여성 등 부문별 하위조직을 꾸리는 등 제주 이적단체 ‘ㅎㄱㅎ’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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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ㅎㄱㅎ’에 대해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조직을 결성하고 지령 수행 결과를 보고하는 전형적인 이적단체로, 총책인 강 위원장과 농민 부문 책임자 고 사무총장, 노동 부문 박 위원장 등 총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로 공판팀을 구성해 재판을 준비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