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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입력 | 2023-04-04 03:00:00

[리셋 K금융, 新글로벌스탠더드로]
공매도 금지, OECD 중 유일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보류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져




엄격한 공매도 규제 등 선진국 증시에서 보기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들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등을 돌리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외국 같았으면 자유롭게 이뤄졌을 거래가 국내에선 갖가지 규제 수단에 막히다 보니 해외 투자가들은 굳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한국 시장에 투자할 유인을 찾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급락하자 2020년 3월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이듬해 5월부터 350개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50조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최근 들어서는 공매도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며 당국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9일 블룸버그통신에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가, 3일에는 여론을 의식한 듯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지 않으면 공매도 재개는 검토할 수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재도약을 위해서 공매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려 하지만 개인 투자자와 이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애초 공매도 투자 환경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짜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 상환 기간이 사실상 무제한인 반면 개인은 90일로 제한돼 있고, 담보 비율도 개인은 120%로 외국인 및 기관(105%)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

외환시장의 완전 개방 여부도 논란거리다. 최근 정부는 현행 오후 3시 30분으로 돼 있는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오전 2시로 연장하기로 했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원하는 ‘24시간 시장 개방’은 일단 보류했다.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 거래를 여전히 막아놓은 것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통신 항공 방송 등 주요 기간산업에서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지분 한도를 규정해 놓고 있는 것도 외국인 투자를 막아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관련법은 통신사나 개별 방송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49%로 제한하고 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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