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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경찰서는 절도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후 9시15분쯤 전남 나주시 중앙동의 한 버스터미널 앞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된 승용차를 훔쳐 만취 상태로 약 12㎞ 운전한 혐의다.
당시 차주인 피해자는 물건 구매를 위해 차를 정차하고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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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31%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나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