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거래 새 지침 마련 최근 술값 인상에 각종 할인 유도
정부가 최근 급격히 오른 술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종 할인 등 가격 경쟁을 허용하기로 했다. ‘맥주 4캔에 1만 원’ 같은 묶음할인이나 ‘안주 시키면 소주 할인’ 등 음식 패키지 할인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4월 중으로 주류를 거래할 때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지침에 담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체 간에 사전에 수량이나 지급 조건 등을 약정하면 할인된 가격에 납품할 수 있게 하는 방식 등이다.
현행 주류 면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자는 술을 판매할 때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이나 수수료 경감 등을 제공하면 안 된다. 주류 판매업자가 부당하게 상품대금 일부를 돌려주는 리베이트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도매업체가 대량 구매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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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