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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학폭 가해처분 유예…교육감들 “편법, 허점 예방해야”

입력 | 2023-03-29 16:30:00


내달 초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처럼 사법조치로 학교폭력 가해 처분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9일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수립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부과하는 여러 조치를 무력화하는 각종 편법과 기존 대책의 허점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 변호사의 아들 정군은 2018년 학폭위로부터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 결정 7개월이 지난 2019년 2월에서야 서울 반포고에 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군은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음에도 졸업 직후 서울대에 진학해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해당 사태에 대한 성찰이 담긴 새로운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내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감들은 “사안의 경중과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른 맞춤형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학교폭력은 다르게 다뤄야 한다는 의미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감협은 “처벌과 병행해 가·피해학생 간 화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대폭 확대, 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 및 법률적 개임이 과도하게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초등 저학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사안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성인과는 다를 수 있다”며 “처벌 중심의 조치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향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피해학생이 2차 가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