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6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 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3)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47)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최 회장 변호인단이 공식적인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28일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지만,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은 전날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배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부정행위를 보란 듯이 공개해 노 관장이 2차, 3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당한 점, 노 관장이 투병 중이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한 점,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30억 원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최 회장 변호인단은 “김 이사장에 대한 손배소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노 관장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소로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며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여서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며 “개인 간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런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3-1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노 관장은 지난달 15일 김기정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클라스의 남영찬 대표변호사가 조영철 부장판사의 매제라는 이유로 ‘법관 사건배당 관련 예규’에 걸리면서 재판부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리며 “두 사람은 이혼하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분 6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1심 결과에 대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