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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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 사칭과 관련해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가”라며 “현재 시행령상 검찰이 적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그렇다”고 답하며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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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실질적으로 위증에 대한 수사가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경찰 단계에서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A 씨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위증 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9년경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A 씨에게 여러 차례 직접 전화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이 대표 전화를 받고 증인으로 나선 건 맞지만 법정에선 스스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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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김인섭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사업자 정모 대표에게 70억 원을 받기로 합의한 뒤 이 중 35억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