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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발언 류석춘, 1심 재판부에 “선고 서둘러달라” 요구

입력 | 2023-03-22 13:41:00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2/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재판부에 1심 재판 선고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는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기일에 출석해 “이 사건으로 3년 넘게 고통 받고 있다”며 “대법원 계류 중인 (유사) 사건이 있지만, 이 사건은 재판부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19일 연세대 전공 강의 중 학생 50여명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일본군에 강제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피해자들이 어떤 경위로 위안부로 가게 됐는지 자료가 대부분 없어 자료 제출 가능 여부를 검찰에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며 “검찰에서 추가 제출한다면 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비슷한 사건이 계류 중인) 대법원 판단을 보고 선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제국의 위안부’ 서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재판이 계류된 상태다. 박 교수는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류 전 교수 측은 “검찰 측에 보완하라는 이야기를 (전 재판부부터) 거의 1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기다려야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또 대법원 사건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모든 판결은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과 이 사건의 쟁점이 상당부분 중복된다고 판단돼 대법원 판단 결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라면서도 “행위 태양이나 판단에 대해 차이가 있긴 하지만 법리적 부분은 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 입장에서 실익없이 기일만 공전될 것으로 보여, 검찰 측에서도 추가 증거 제출 가능 여부를 4월말까지 회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피고인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말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류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