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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팅지로 가린 배달음식점…조리장은 위생불량 ‘아수라장’

입력 | 2023-03-16 15:55:00


부산에서 조리장을 비위생적으로 사용한 배달전문업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대부분의 업소는 행인이 가게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창문을 선팅지로 가린 채로 영업하고 있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배달전문업소 25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한 결과 총 1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행위로 적발된 17건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된 식재료 사용·보관 행위 6건 △심각한 위생 불량 조리장·조리기구 7건 △식육의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3건 △재첩국 원산지 국내산 둔갑 행위 1건 등이다.


특사경이 공개한 사진에서 한 배달전문업소의 조리장 창문은 선팅지로 가려져 있었다. 조리 기구 근처에는 음식 소스로 보이는 것들이 여기저기 튀어 있었다. 위생 상태가 불량한 냉장고에 식재료를 보관한 업소도 있었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외부에서 영업장을 전혀 볼 수 없도록 창문을 선팅지로 가렸다”며 “이로 인해 식재료 보관 상태와 위생 상태 관리에 매우 취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보관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위생불량업소를 운영한 영업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기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식품 안전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배달 음식 소비 증가에 따른 양심 불량 영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