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자(왼쪽)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우슈 동작으로 발차기하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광고 로드중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차량을 쫓아가 시비를 걸었다가 마구 얻어 맞고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알고보니 차량 운전자가 중국 무술 우슈 선수 출신이었던 것이다. 먼저 시비 건 사람은 오토바이 운전자지만 너무 크게 다치는 바람에, 차량 운전자는 거액의 합의금을 물 처지에 놓였다.
8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 9일 오후 3시경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인 차량 운전자 A 씨는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어 급하게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에 경적을 울린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차량 운전자를 쫓아와 “왜 쳐다보느냐”고 시비를 건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B 씨가 저를 먼저 쳤다. 몇 차례 폭행을 참았지만 제 안경이 날아감과 동시에 맞대응했다”며 “서로 간의 폭행 과정에서 B 씨의 안면 쪽에 출혈이 발생하는 걸 보고 잠시 머뭇거린 사이 B 씨가 다가와 그의 안면 쪽을 한 번 더 가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가 안면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복운전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A 씨는 우슈 선수 생활을 10여년 정도했고, 경상남도 도 대표를 했다고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처음에는 합의금으로 2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다가 최종 600만 원에 합의했다.
광고 로드중
이어 그는 “B 씨가 JTBC프로그램 ‘한블리’에 방영된 것을 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목소리 또는 얼굴이 나와야 하나,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가 돼 있기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대가 주먹질하는데 어찌 막기만 하나?”, “차주가 인내심이 대단하다”, “안경이 날아갈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참아야 하는 게 법이라니 답답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