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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첫 출석…“김문기 몰랐나”에 묵묵부답

입력 | 2023-03-03 10:35:00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3.03. 뉴시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3. 뉴시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3.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28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다만 검찰 출석 당시와 달리 별다른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인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성남시장 시절 함께 일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는 당시 김 전 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몰랐고 하위직원이었다”며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김 전 처장이)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고,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 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이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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