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분윳값을 벌기 위해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생후 7개월된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0대 미혼모 A 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고한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홀로 피해 아동을 출산하고 양육해온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안 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범행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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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