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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패럴림픽 담합 사건으로 광고 대기업 등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28일 유감을 표명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만약 비리가 있었다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올림픽·패럴림픽 대회를 비롯한 스포츠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올림픽의 담합 비리 사실이 뒤늦게 불거지자, 일본스포츠청(JSA) 등이 설치한 프로젝트팀은 지난 10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안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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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쓰그룹과 광고업계 2위인 하쿠호도 등 법인 6곳과 각 사의 담당 임원 6명, 올림픽조직위 운영국 전 차장을 독점금지법 위반(부당거래제한) 혐의로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에 고발했다.
고발된 법인은 덴쓰, 하쿠호도 뿐만 아니라 광고대기업 도큐에이전시, 이벤트 제작사 세레스포와 세임투, 프로그램 제작사 후지 크리에이티브 코퍼레이션(FCC) 등 총 6개사다.
일본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2~7월 조직위가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경기장별 발주하는 시범대회와 본선 운영 업무에 대해 수주 예정업체를 미리 정하는 등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약금은 총 400억엔(약 3867억원) 규모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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