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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 뮤직 구독 상품을 끼워팔아 독과점(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뮤직은 월 8690원의 구독료를 내야 하지만 월 1만450원짜리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구글이 게임사들에게 경쟁 앱 마켓에는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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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