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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승만(52)이 항소를 제기했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승만이 지난 23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이승만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이정학(51)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항소 마지막 기간이 이날까지인 만큼 항소 제기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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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승만은 1심과 같이 자신이 총을 발사하지 않았고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역시 1심에서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선고되자 이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낮고 구형량과 같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달 16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승만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이에 이승만은 검찰에 “사형을 구형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인 항소심 재판에서도 권총을 이승만이 실제로 발사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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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이정학은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챙겨 그랜저XG에 실었고 이승만은 은행 출납 과장 A씨에게 38구경 권총을 발사했으며 그 결과 A씨가 숨졌다.
범행 후 인근에 있는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 다른 흰색 차량으로 바꿔 탔으며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범행에 사용할 권총을 구하기 위해 이들은 같은 해 10월 15일 밤 0시께 대덕구 비래동 골목길에서 혼자 순찰하던 경찰관을 훔친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권총을 탈취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정학 진술이 이승만 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며 사건 범행 내용뿐 아니라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치밀하게 계획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이승만에게는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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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