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2023.2.21. 뉴스1
이날 회의에서 거수 표결에 부쳐진 개정안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8석)과 정의당(1석)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반발하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회의 시작부터 의결까지는 1시간여 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개정안 처리 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이들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며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노조법 일방적인 강행처리를 규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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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현재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野, 與 퇴장속 환노위 단독처리…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할것”
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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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방이 격화하자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미 법안을 상당 기간 논의했고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임 의원이 표결 직전 위원장석 앞으로 나가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안은 결국 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2월 내 상임위 단계 통과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민주당은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만능 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