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20개 업체 현장 돌며 갈취 경찰, 2명 구속-8명 불구속 입건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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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여러 곳에서 소속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및 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장 A 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교섭국장 B 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9월∼2022년 12월 부산·울산·경남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22곳을 돌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20개 건설사로부터 노조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 등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노조 힘을 보여주겠다. 각오하라. 매일 집회를 열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하는 등 건설사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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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 등이 건설사로부터 뜯어낸 돈에서 상급 기관에 노조회비 명목으로 매달 580만 원씩 보내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