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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야근·출장, 등하원때도 ‘아이돌보미’ 이용 가능해진다

입력 | 2023-02-16 14:00:00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16/뉴스1


앞으로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으로 자녀를 돌볼 사람이 필요할 때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원 시간에 2시간 이내로 서비스를 짧게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내년부터 아이돌보미와 민간 돌봄 요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국가 자격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 AI로 부모-아이돌보미 자동 매칭
여성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정부 인증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여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긴급·단기간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부모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비스 시작 최소 4시간 전에, 서비스 이용 시간을 기본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했다. 갑자기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하거나 2시간 이하의 짧은 돌봄을 원하는 경우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부모가 추가 비용을 내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미리 서비스를 4시간 전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소 이용 시간도 2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다만 부모가 내야 할 추가 비용의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또 다음 달 말부터 부모가 서비스를 신청한 뒤 아이돌보미가 배정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가족센터 담당자가 직접 하나하나 부모에게 아이돌보미를 배정했기 때문에 부모가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길었다. 앞으로는 AI 시스템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콜택시를 부르듯이 당장 일정이 맞는 아이돌보미가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 내년부터 국가 자격제도 시행
정부는 내년부터 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 자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가부의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과해야 하고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 돌봄 인력 회사들은 제각각 자격 기준을 두고 사람을 뽑아 국가의 관리 시스템 밖에 있는 상황이다. 돌봄 인력들의 아동 학대 문제가 종종 발생하자 ‘국가가 나서 공통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질 관리를 해달라‘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앞서 현재 이론 위주인 돌봄 인력 양성 체계를 돌봄 관련 실기 및 실습 위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자격증 발급과 보수교육 등을 맡는 전담기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민간 돌봄 인력 회사들에 대해서는 등록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시설, 인력, 서비스 등에 대한 등록기준을 올해 내에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정부 차원의 관리가 없어 민간 돌봄 인력 회사들의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현재 우리 사회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긴 근로 시간 등으로 아동 양육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아동을 양육하는 누구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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