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2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양형위원회 제공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특별가중인자로만 반영하던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 기준도 높였다. 또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도망간 경우도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일 제1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는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신설해 무면허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음주운전자가 3회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 치사 사고를 냈으면 최대 징역 1년6개월부터 4년까지를 권고하고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에는 5년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교통사고 후 도주, 이른바 ‘뺑소니’도 형량범위를 상향하기로 했다.
우선 치상 후 도주는 기본형을 기존 징역 8개월~2년6개월에서 징역 10개월~2년6개월로 조정해 하한선을 높였다.
치사 후 도주는 기본 형량을 3~5년에서 3~6년으로, 치사 후 유기도주는 4~6년에서 4년~7년으로 높였다. 가중 처벌할 경우 치사 후 도주는 징역 10년, 치사 후 유기도주는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