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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차례의 검찰 조사를 마친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결속력을 다지며 ‘이탈표’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검찰에 세 차례나 출석한 만큼 검찰 조사가 ‘야당 탄압’ 이란 입장이 압도적이어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해당 의혹에 관한 첫 조사에서 검찰에 제출했던 서면 진술서를 중심으로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검찰의 요구대로 소환에 응했지만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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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69석을 보유한 제1야당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표결에 부쳐져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도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다만, ‘반명계(반이재명계)’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가결에 투표한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100% 부결 또는 가결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부결을 통해)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라면 이 대표가 체포될 수 있게끔 돕는 건데 우리가 겪을 일은 또 어떤 것인가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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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 안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의원들의 반감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진다.
이 대표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의 압수수색, 연이은 소환조사 등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채 야당 탄압성 성격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반발심이 당 안에서 팽배하기 때문이다.
한 재선 의원은 “우리 민주당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 비명계 의원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만큼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