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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도 패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양은상·김양훈·윤웅기)는 나 전 의원이 안 소장을 상대로 낸 손배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안 소장은 2019년 12월17일 인터넷 신문에 낸 기고를 통해 ‘나 전 의원이 2005년도 A학원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무마하려다가 큰 비판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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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나 전 의원은 “2005년 가족과 관련한 학교법인을 교육부 감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없다. 피고(안 소장)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2021년 12월 1심은 “원고와 정 의원은 소속 정당이 달랐고, 원고가 정 의원실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또 정 의원도 언론에서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인터뷰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정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