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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인턴이 마취 환자 성추행… 1심 실형 법정구속

입력 | 2023-02-09 16:16:00

뉴시스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마취된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턴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부장판사는 이날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이 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하던 여성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동은 같은 수술실의 다른 의사가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았으며 이 씨는 동료 의사의 제지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며 “환자 추행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직무윤리도 저버린 것이어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의료진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온전히 맡긴 채 마취를 당해 수술대에 누워있었다”며 “그런 환자를 추행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당시 행위가 ‘치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씨는 2021년 3월 서울대병원에 합격해 인턴직을 이어갔다. 병원은 채용 당시 이 씨가 기소되지 않아 범죄경력 조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씨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