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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들 부부 관사 재테크’ 김명수 대법원장 의혹 불기소 처분

입력 | 2023-01-17 14:58:00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3년 대법원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3.1.2/뉴스1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 만찬 논란’과 ‘아들 부부 관사 재테크 의혹’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공관 만찬 논란’ 사건을 지난해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관 만찬 논란은 한진 법무팀 사내변호사인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2018년 초 법무팀 동료들과 대법원장 공관에서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는 2015년부터 한진 법무팀에 근무해왔으며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2018년 1월27일부터 2019년 4월26일까지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가 김 대법원장 부부와 함께 살았다.

만찬 시점이 2017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여서 논란이 증폭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김 대법원장을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021년 6월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대법원장이 대가를 받고 판결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관사에 살면서 전세금을 아낀 ‘관사 재테크 논란’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됐다.

이에 권익위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가족의 관사 거주에 제한이 없어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검찰에 남은 김 대법원장 관련 사건은 국민의힘 등 고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수리 지연 의혹이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당시 임 전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대법원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가 면담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자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했다”고 사과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