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2023.1.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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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특별 조사팀을 소집했다는 입장을 11일 재확인했다.
유엔사공보실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한국이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 정찰기를 보낸 조치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미국의소리(VOA)의 서면 질의에 “ 특별 조사팀을 소집했다”라는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고 보도했다.
유엔사 측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더 이상의 코멘트나 성명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VOA는 유엔사 측이 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언급한 백악관의 성명을 첨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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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는 자국의 영토를 지켜야 하는 한국의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앞서 지난해 12월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하자 ‘비례대응’ 차원에서 ‘송골매’(RQ-101) 등 무인 정찰기를 MDL 이북으로 보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남북 상호 간 영공을 침범하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국방부는 지난 9일 “북한의 도발에 따른 자위권 행사 차원의 조치로 유엔 헌장에서도 자위권 대응을 합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전히 유엔헌장 등 국제법이 인정하는 ‘자위권 행사’는 상대방의 ‘무력공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인기 활동이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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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