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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또 못 지켰다…전처 살해후 극단선택

입력 | 2023-01-03 17:10:00

뉴시스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인 50대 여성이 전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53분경 안성시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전 부인 B씨(53)의 복부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자신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숨졌다. 현장에서 A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금전적인 이유로 다투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10여년 전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뒤 지난해부터 다시 별거를 해왔다.

피해자 B씨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송치돼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 사건 이후인 지난해 12월 20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B씨는 “별거 중이라 A씨가 자신의 주거지를 모른다”며 맞춤형 순찰 지원과 버튼만 누르면 경찰이 자동 출동하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받지 않다.

112에 신고를 할 때만 경찰이 우선 출동하는 시스템에만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B씨의 112 신고가 없었다”며 “A씨가 B씨의 주거지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안전조치 대상자를 관리하는 경찰의 인원수를 늘리는 등 전반적인 사회관리감독 시스템의 체계적 실효성을 높여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