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이 50대 동거녀 A 씨에게 수억 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기영이 채무 관계 때문에 A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기영이 A 씨에게 3억5000만 원을 빌리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 계약서를 확보했는데 해당 계약서가 실제 효력이 있는지와 진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는 이기영이 돈을 갚기로 한 시점이 특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기영이 언제 A 씨와 금전대차 계약을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이기영은 다른 여성과 이혼했던 기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기영과 지내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