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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국 4번째 특별자치도 지위 확보…김관영 “전북만의 특례 발굴”

입력 | 2022-12-29 14:44:00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전북이 4번째 특별자치시·도가 됐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97명 중 184명 찬성으로 전북특별자체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전북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면 1년 후부터 특별자치도 지위를 갖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북도와 도의회·도교육청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 받는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28개 조항으로 강원특별법(25개 조항)에 없는 사회협약, 해외 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등 3개 조항을 추가됐다. 

전북의 특별자치도 지위 확보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김관영 전북지사(사진)의 당선과 함께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특별법 발의에 합류하면서 여야 초당적 협력으로 입법 절차를 밟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1조원 규모,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국가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통과 확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6. [전주=뉴시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전북은 특별자치도 지정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분위기다. 전북도 관계자는 29일 “특별자치도 설치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정이 가능해진다”며 “균특 이양 한시 보전이 끝나는 2027년부터 2200억 원 이상의 재정 악화가 전망됐던 상황에서 전북만의 별도 계정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중앙행정부처와 전북도 간 협의 및 조율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앞으로 전북의 특색과 도민의 열망을 반영한 다양한 특례와 정책을 발굴해 전국 최고의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부합하는 특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