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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삭제한 문건이 메인 서버에 남지 않고 삭제가 되는 걸 목격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14일 박 전 원장은 이날 오후 10시32분께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조사를 담당하는 검사님이나 수사관님 등 과거에 제가 조사받은 검찰하고 완전히 다르더라”며 “굉장히 친절하고 조사하는 방법도 아주 선진화됐다”며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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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실제로 삭제가 된 파일이 있었는지를 묻자 “검찰에서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기 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조사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 “전혀 안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상에서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소각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직후 열린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1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통해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은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 시점을 2020년 9월23일 오전 9시30분을 전후해 열린 국정원 정무회의 후로 명시했다. 박 전 원장이 청와대 회의에 불려간 뒤 노 전 실장을 통해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이 국정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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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지도 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9월22일 밤 서 전 실장에게 자신이 직접 피격·소각 정황을 전달했다는 점 등도 강조한 바 있다. 국정원장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정보 전달을 하는 직책이기에 확인된 첩보 등을 모두 전달해 역할을 다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한 서 전 실장을 이미 기소한 만큼, 박 전 원장과 비슷한 시기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처분까지 마무리 한 이후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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