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중 도민 공청회와 도의회 보고 등을 거쳐 1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뒤 3월쯤 택시 요금(중형 기준) 인상을 단행할 계획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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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요금이 내년 3월께 48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달말 완료 목표로 택시요금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택시 운송원가 산정 보완 및 합리적 택시요금 조정방안 수립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어 도는 용역결과를 근거로 다음달 중 도민 공청회와 도의회 보고 등을 거쳐 1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뒤 3월쯤 택시 요금(중형 기준)을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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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단계로 12월 심야 시간 탄력요금제를 도입(시간 24~4시→ 22~4시(2시간 확대), 할증률 20% → 20~40%로 확대)하고, 2단계로 내년 2월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2km)에서 4800원(1.6km)으로 1000원 올릴 계획이다.
서울시와 맞물려 경기도에 심야 탄력 시간 탄력요금제 도입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환경이 비슷한 인천시와 택시요금 인상 금액과 시기 등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5월 중형 택시요금을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택시 요금인상이 이뤄지면 4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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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택시 요금 인상은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시도가 함께 가야 되는데 서울시가 먼저 나갔다. 그러다 보니 환경이 비슷한 인천시와 협의해서 진행하자고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