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역 교차로에서 B, C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장면.(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30대)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71회에 걸쳐 부산, 창원, 김해 시내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부러 속도를 높여 사고를 내거나 차량이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급정거한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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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만난 B, C씨는 출소 후 범행을 함께 도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5월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낸 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대 운전자에게 ‘왜 도망가냐’고 따지며 경찰서에 신고했다.
부산 사상역 교차로에서 B, C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장면.(부산경찰청 제공)
특히 A씨는 사고 횟수가 많아지자 창원이나 김해 등 부산 외곽으로 장소를 옮기고 렌터카를 이용해 경찰과 보험사 적발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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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고이력 조회로 다수의 교통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통화내역, 금융계좌를 분석해 여죄를 규명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접수 시 블랙박스 영상을 철저히 확인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