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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입력 | 2022-11-03 14:29:00

‘가족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 자신이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권순민 김봉원 강성훈)는 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소송 비용도 조 전 장관 측이 모두 부담하게 됐다.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시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와 함께 울산 소재 사찰을 찾아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지난 2019년 11월29일에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9월 “만약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선거 개입이라는 위법행위로 비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기사에 나온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한다”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가 허위사실을 보고한 것이라거나, 위법함을 전제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TV조선·채널A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2020년 12월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