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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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한 아동 성 착취물 400여개를 보관해온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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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부장판사는 “음란물 소지는 음란물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 착취 행위를 유발해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다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음란물 소지 기간이 짧고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