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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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하는 부녀가 부정적인 후기를 남긴 고객의 집을 찾아가 난동을 피워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미선)은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 씨(5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딸인 B 씨(30)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해 12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후기를 남긴 고객을 찾아가 현관을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며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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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에게 “판매한 음식에 대해 부정적인 평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파출소에 연행된 후 공용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B 씨에 대해서는 “부친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