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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래퍼 노엘, 징역 1년 확정…형기 채워 석방

입력 | 2022-10-14 13:55:00

래퍼 장용준 씨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장 씨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장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1년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9일 석방돼 다시 복역하지는 않는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장 씨는 이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체포됐고, 경찰관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두 차례 들이받는 등 폭행했다. 장 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장 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상해죄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장 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