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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반드시 처리” 고용장관 “일부 위해 법 근간 흔드나”

입력 | 2022-10-06 03:00:00

[2022 국정감사]
여야, 고용부 국감서 공방 벌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0.5 뉴스1


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 조항 한두 개를 건드려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노란봉투법 도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 “노조 방탄법” vs “노동자 생명 보호”
이날 고용부 국감의 화두는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입법과제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이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뜻한다. 노조법 제 2, 3조를 개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파업 같은 불법 파업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도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 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기업의 손배소 제기로 노조원들의 삶이 파탄 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고용부의 노조 대상 손배소·가압류 실태조사를 인용해 “노동자가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에 논의 분위기가 형성됐으니 사회적 합의를 이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조 대상 손배 소송은 151건, 청구액은 2753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기업들의 살인적인 손배소 남용을 방지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법 개정으로) 원청 기업 등으로 사용자성(사용자의 범위)을 확대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했다.
○ 고용부 장관 “일부 위해 법 근간 흔드나”
이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 민법, 형법, 노사관계법이 전반적으로 얽혀 있어 노조법 2, 3조 같이 한두 개를 건드려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 민법상 도급과 손배 책임,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노사관계상 힘의 균형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노조법 개정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입법론보다는 해석론으로 가야 한다”며 기존 법 내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를 상대로 한 손배 소송이 법원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걸러지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노동계) 일부를 위해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건 아니지 않냐”고도 했다. 노조 대상 손배 소송(151건)의 94%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를 대상으로 제기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금도 노사 문화가 투쟁적인 경향이 있는데 (손배를) 제한할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이 포퓰리즘 성격을 띤다는 여당의 지적과 관련해 “(노조가) 불법적으로 폐를 끼쳤는데 (사측이) 민사적 청구를 하는 걸 무력화시키는 건 분명히 그런 정책(포퓰리즘)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