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광고 로드중
채무 관계 때문에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서울서부지법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7일 새벽 지인 B 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 김포시 고촌읍 아라뱃길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시신에서 타살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고 지난 11일 오전 2시 30분경 경남 거제시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와의 채무 문제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