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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사건을 처분하지 않은 검사 등 3명이 법무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인천지검 A 검사를 품위손상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했다.
A 검사는 올해 1월23일 오전 1시쯤 만취한 상태로 약 20㎞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A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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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C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아 직무태만을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