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전 대표(왼쪽)와 민경욱 전 의원. /뉴스1 ⓒ News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30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이 신문 광고와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직무집행 방해 등)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