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46·경기)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폭행 혐의까지 적용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비상구 앞좌석에 추가요금을 내고 탔는데 아기 울음소리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