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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인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2월 방역당국에 일부 교인을 누락한 명단을 제출해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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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 등은 전체 교인 9785명 중 492명을 제외한 9293명의 명단만 제출한 것으로 조사돼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A씨 등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18조 3항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교인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1심과 2심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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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는 게 역학조사 행위가 아닌 이상, A씨 등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1심과 2심의 설명이었다. 방역당국을 속인 게 아니라는 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한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2일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이 총회장과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역학조사 목적이 아닌 일반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도 처벌하는 법이 뒤늦게 마련됐다.
2020년 9월 신설된 감염병예방법 79조의2 3호는 역학조사뿐 아니라 감염병 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자료 등을 요청했을 때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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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