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행령 입법예고 미루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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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미국 정부가 자국민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에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 4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실무회의에서 미국은 공정위가 자국민을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하려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외교라인을 통해 미국 정부 입장이 공정위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동일인이란 기업의 실질 지배자로, 직급과 상관없이 공정위가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해 지정한다. 그동안 외국인 총수에 대해서는 동일인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공정위에 대한 보고 의무 이행에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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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