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센터장을 15일 불러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NKDB는 지난 12일 정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2차장, 국가정보원장 및 1차장, 통일부 장·차관,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대대장, 성명 불상의 경찰·통일부·국정원 직원 등 총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감금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이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수일 만에 정부의 합동조사가 종료됐지만, 최근 국정원의 고발로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