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연일 폭염이 이어지며 냉방용 전력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5일 서울시내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바쁘게 작동하고 있다. 2016.8.5/뉴스1 © News1
예년보다 한 달여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푹푹 찌는 더위만큼이나 전기요금을 걱정해야하는 소비자들의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니다.
서민가계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전기요금 누진제’인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 중인지 살펴봤다.
8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가로등·심야전력 등 사용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적용 중이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는 현행 주택용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인식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그동안 부담을 완화하는 수준의 개편만이 이뤄졌을 뿐이다.
2016년 개편안에는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했고, 2018년 8월에는 1~3단계의 사용량 구간을 늘려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줬다.
현행 적용 중인 방식은 2019년 개편된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200kWh 이하 사용’ 시 전력량 요금(kWh당)은 93.2원, ‘201~400kWh’ 187.8원, ‘400kWh 초과’ 시에는 280.5원의 누진세를 적용 중인데, 여름 전력량 소비가 많은 7, 8월에는 보다 완화한 방식의 요금구간을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7~8월에는 1단계 구간을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 구간을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3단계 구간을 400kWh 초과에서 450kWh 초과로 확대했다.
이에 따른 전력량요금(원/kWH, 저전압전력)도 현행 ‘처음 300원/kWH까지’ 93.3원, ‘다음 150kWH(300+150)까지’ 187.8원, ‘450/kWH 초과’ 시 280.5원로 전기사용 범위 한도를 확대·적용 중이다.
당시 이 같은 완화 조치로 전국 1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부담이 완화됐을 뿐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어서 관련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올해는 특히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에 최대 전력수요도 한 달여 일찍 갈아치우면서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걱정하는 서민가계의 제도 폐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전력은 6726MW에 그쳤고, 공급예비율은 7.2%까지 떨어졌다.
이는 산업부가 예측한 올여름 피크 기간보다 한 달여 빨라진 것으로,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전력수급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종=뉴스1)